기본계약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골프 중 배상책임 |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골프시설 (골프의 연습 또는 경기를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골프연습장, 탈의실 등 그외 부속시설을 포함) 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이에 따른 탈의,휴식을 포함)중에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2,000만원 한도(자기부담금 2만원) |
선택계약
구분 | 지급사유 | 보장금액 |
홀인원 비용 |
피보험자가 골프경기 중에 홀인원을 행한 경우 아래에 열가하는 비용을 부담함으로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①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단, 아래의 구입 비용은 제외함 - 상품권등의 물품 전표 - 선불카드 ②축하회 비용 ③골프장에 대한 기념식수 비용 ④동반 캐디에 대한 축의금 |
100만원 한도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자해,자살,자살미수,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사변 폭동, 소용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지진, 분화,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위의 항목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또는 망가뜨릴 경우에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조(친족의 범위)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회사는 피보험자가 골프장의 경영자 또는 사용인(임시고용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 그 피보험자가 경영하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깔대기 홀에서 행한 홀인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홀인원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함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때 회사는 이꼐약에 따른 보상책임
책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 골프경기를 아마추어의 자격으로 행한자를 말하며, 골프의 경기 또는 지도를 직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보험금청구 시 필요한 서류
(1)홀인원 증명서(동반경기자,동반한캐디,해당 골프장 책임자등의 공동명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비용지급 영수증
(3)기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
실론티대리점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5천만원까지"보호 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외 자세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을 지급제한조건으로 반드시 약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론티대리점(협회등록번호 : 2025040030)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000호(2025.00.00~2026.00.00)